제주 양돈업계, 타 시·도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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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 정책 15개월 만 철회…제주 축산업 근간 흔들 것”
道 “원산지 강화 조치 시행...제주산 둔갑 방지 위해 제도 개선”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의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의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방산 이분도체생육 돼지고기 반입 금지 정책을 15개월 만에 철회한 가운데 제주 양돈업계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은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제주도정을 규탄했다.

이분도체는 도축 후 머리와 내장 등을 떼어내고 남은 몸체를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분리한 것을 말한다.

협의회는 이분도체는 도축장에서 곧바로 제주로 옮겨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운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은 제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28월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하는 고시를 했음에도 지난 2일 고시를 다시 변경해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해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생산자단체의 지적에 제주도는 이날 원산지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분도체 반입 차량의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법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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