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안전망 지킴이, 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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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조.
문성조.

▲ 문화안전망 지킴이, 문화누리카드

문성조, 제주시 문화예술팀장

 

문화권은 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모든 국민에게 문화 향유부터 창조적 활동까지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문화안전망이라고 한다.

요즘같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화권 확보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며 특히,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서 문화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화안전망 구축의 대표적인 제도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이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전용카드이다.

카드발급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고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2만원 인상된 13만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문화누리카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문화권을 누림과 동시에 문화 격차가 완화되는 믿음직한 문화 안전망 지킴이 역할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이선주.
이선주.

▲ 걸으면서 쏠쏠하게 '탐나는 전' 받기

이선주,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걷기는 인간이 하는 운동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운동이다. 시간, 장소, 비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평소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걷기운동은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전신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고혈압 및 뇌졸중, 심장병 등 만성질환 발병률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향상시켜준다.

또한 평소보다 걸음걸이 속도를 올리고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진행하면 체지방을 감소해 주면서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를 주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운동 부족 해소 및 체중 감량을 위해 평상시에 걷는 것을 생활화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서귀포시에서는 ‘탐나는 걷기’ 챌린지를 시행하고 있다. 자기 주도형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워크온’을 활용한 하루 7000보 걷기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탐나는 걷기’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있다.

‘탐나는 걷기’ 챌린지 사업은 1개월 목표 걸음 수 21만 보(1일 만 보)를 달성하면 1만원을 탐나는전 카드에 충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걷기 챌린지 10회 이상 달성하게 되면 추가로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올 한 해 일상 속 걷기를 생활화해 건강도 챙기고 탐나는전도 쏠쏠하게 받아보기를 바란다.

 

 

오경미.
오경미.

▲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아시나요?

오경미,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서귀포시 안덕면의 차고지 담당자로서 많은 민원인을 접하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잘 알지 못해서 먼저 차를 구매한 후 급하다며 빨리 처리해달라는 경우가 꽤 많다. 그렇기에 이 제도에 대해 알리고 싶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 도내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차량 증가 억제와 함께 주차장 확충 효과를 거두고자 도입됐다.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해졌고, 차량 규모에 따라 다르다. 2024년 현재, 신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며,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와 주소변경을 할 경우에는 차고지증명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대상 차량일 경우, 차량 구입 시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안된다. 또한 주소가 변경(전입)되거나 차고지 사용계약 종료 또는 차고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차고지증명제 신청시, 신청인 본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차고지 증명제를 잘 알게 돼 보다 더 편리하게 신청하기를 바란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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