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공의 103명 무단 결근...의료대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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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에 전원·퇴원 권유...비응급 환자 전원 조치
제주도 전공의 근무상황 현장점검 후 업무개시 명령
20일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 입구에 전공의 무단 결근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로 전환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일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 입구에 전공의 무단 결근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로 전환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한 제주지역 전공의들이 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확인한 결과 제주지역 6개 수련병원에 배치된 전공의 141명 중 103명이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제주대학교 병원은 전공의 95명 중 73명이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53명은 제주대병원 소속이며 나머지 20명은 협력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파견된 의사다.

한라병원에서는 전공의 35명 중 협력병원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파견된 전공의 20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전공의(협력병원 파견) 각 3명씩 9명, 한국병원 전공의 1명이 무단 결근했다.가장 많은 전공의들이 무단결근한 제주대병원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했지만 일손 부족으로 이유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제주대병원 환자 보호자인 A씨(51)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아버지가 마비와 치매 증상을 보여 3일 전 재활치료를 위해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제주대병원 내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 B씨는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왜 의사들 문제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이송되는 응급실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대병원은 응급환자 분류체계상 응급·중증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만 우선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다리를 다쳐 고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비응급이라는 이유로 한라병원으로 전원됐다.

제주대병원은 또 오는 22일부터는 수술실 12개 중 10개만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는 8개만 운영하는 등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공백이 현실화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2인 1조로 4개 반을 편성, 수련병원의 전공의 근무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한 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응급환자 24시간 비상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을 확인, 당직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응급실 근무 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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