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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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절차를 차기 국회인 제22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증진시키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의미하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 전 세계 유명관광지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광부문의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관광산업 성장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제주 역시 오버 투어리즘이 심각해진 상태다. 한 해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면서 환경 훼손과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실화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 보전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가 수년째 이어졌지만 제자리걸음이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제주환경보전분담금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은 지난해 12월 완료돼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만 남은 상태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함께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고,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부담금과의 중복성 등 입법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도입의 필요성,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입법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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