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스토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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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법무법인 결 파트너 변호사

‘스토킹’ 혹은 ‘스토커’는 외국 영화에나 존재하는 것인 줄 알았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에서 보듯 끈질긴 구애나 반복되는 도전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미덕 또는 젊은 패기로 여겨진 면이 있었고, 때문에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실제로 스토킹에서 심각한 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남녀 간의 일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성 간의 경우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음에도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되자 직장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경조사비를 돌려달라며 200통이 넘는 SNS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위의 법으로 처벌된 경우가 있고, 직장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됐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한 가해자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최근 층간 소음에 지속적으로 항의한 사람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가해자는 직업 특성상 새벽에 출근해야 해서 저녁 7시 정도면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는데, 위층 거주자는 아무래도 퇴근 후 가족들이 식사하는 저녁 7시쯤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다 보니,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충돌이 잦아졌다. 가해자는 한 번 위층의 소음이 신경 쓰이다 보니 소음에 점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에서 기다리고 서 있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크게 소리지르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가 몇 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가해자의 행동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피해자는 공포심에 집 앞에 CCTV를 설치했는데, 놀랍게도 가해자는 거의 매일 밤 피해자의 집 앞에 와서 10~20분 정도 서 있거나 현관문에 한참 귀를 대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했고, 가해자는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상대방의 거절과 거부의 의사표시는 말 그대로 거절과 거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 몇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결국 스토킹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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