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따른 유산 활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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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일 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4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국가유산 체제와 국가유산의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국가유산(문화재) 활용의 법제화 방안 등 체계적인 유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세계유산본부에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주제로 국가유산기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제주도의 자치법규 정비와 국가유산 활용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도쿄대학교대학원 이정선 인문사회계연구과 연구원이 일본 문화유산의 활용과 함께 일본 문화재법의 사례를 공유한다. 이 연구원은 ‘군마 실크유산’ 등 일본의 문화유산 활용사례를 국내에 소개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재청을 비롯해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국가유산 활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변화한 유산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국제 수준의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제·개정된다.

이번 제정으로 인해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명칭이 역사와 정신까지 아우르는 유산으로 변경되고(통칭 국가유산), 문화재 보존 중심의 정책이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토론회가 성공적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가유산의 활용이 조례에 규정되는 만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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