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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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본회의 부의 않기로
법률 근거 조항 없고, 재산권 침해 등 위법 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청구조례로 발의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이 2년 만에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논의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청구조례는 수리된 날로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고,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도민 33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2022년 3월 4일 청구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도선료(특수배송비) 실태조사,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표준도선료 산정, 도내 거주자 추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2023년 3월 조례안 의결기한을 올해 3월 4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하지만 농수축경제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농수축경제위는 미부의 사유에 대해 “택배비는 1998년부터 자율요금제로 전환돼 시행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법률 근거 없이 조례로 특수배송비를 책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자치 영역에 관여하고, 재산권 침해 및 영업활동 제약 등의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의 효력이 해당 관할구역과 주민에 한정돼 실효성이 없고,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9월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도민 추가배송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반입·반출 택배도 지원될 예정이어서 정부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농수축경제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해수부에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교부된 국비 32억5000만원 중 7억7300만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24.12%에 불과하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RIS사업단(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핵심분야로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보빌리티, 지능형서비스로 정하고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광범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금융약자를 위해 금융포용기금이 올해 신설됐다. 도지사는 금융포용기금으로 1000여 명의 청년에게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지원계획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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