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위한 해결 과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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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 대상 주요 업무 보고
주민투표, 광역및 기초단체 사무 배분, 정부 협의 등 난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도출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사무 배분, 정부 설득 등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3개 행정구역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지방 기초자치단체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도로 이양된 4700여 건의 중앙 권한과 사무, 특례를 유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인 3개 시가 사무를 배분하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년 동안 법인격을 가진 기초단체 없이 행정체제가 운영돼 왔기 때문에 새롭게 기초단체가 도입된다고 해서 광역단체인 제주도가 처리하던 기초단체 사무를 모두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령 광역폐기물, 교통, 상하수도 등을 기초단체로 넘길 경우 도민의 편의성·복리 훼손과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한 형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광역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주어진 특례와 권한이 제주형 기초단체가 도입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단체와 다른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양 사무와 특례가 반영된 수많은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각종 법률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별도로 구분했다. 단순히 찾아보니 조문이 1200개가 넘었다”면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행안부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특례 유지를 위해서는 사무권과 재정권에 대한 제주특별법상 지위 보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법률을 모두 개정하지 않고 법령적용사항 특례를 활용하는 등 입법 기술적인 부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7년 전으로 회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협의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써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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