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는 줄었지만 점차 교묘해지는 불법광고물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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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도심·주요도로 대신 관광지·마을안길 등에 설치
서귀포시 관광명소인 대정읍 송악산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들. 고봉수 기자
서귀포시 관광명소인 대정읍 송악산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들. 고봉수 기자

제주 곳곳에 설치되는 불법광고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설치 방법들이 교묘해지면서 행정당국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26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수거된 불법광고물 수는 146만9474개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벽보와 전단이 139만604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수막이 5만9839개, 입간판 120개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불법광고물 수는 2020년 1048만33개에서 2021년 534만5553개, 2022년 390만3688개로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6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비용에 부담이 커진 것과 행정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이 기대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과 대처가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들이 교묘해지고 있다.

그동안 현수막과 벽보 등의 설치형 유동광고물은 행인들이 많은 도심지역이나 주요도로변에 설치됐지만 최근에는 행인들은 적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마을 안길이나 유명 관광지 인근,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숨겨진 관광명소 등에 주로 설치되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의 단속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불법광고물 단속이 민원 다발 지역인 도심지역과 주요도로변을 우선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노리고 설치 장소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당국은 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사람이 직접 현수막을 들고 있는 형태의 이른바 ‘인간 현수막’과 같은 변칙 설치도 이뤄지고 있다.

사람이 직접 현수막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는 즉시 철거·이동할 수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당국의 단속과 함께 수거보상제 등이 진행되면서 불법광고물은 줄어들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단속이 쉽지 않다”며 “불법광고물은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되고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는 만큼 단속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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