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업 방치한 제주한의약연구원…직원 공가 승인도 부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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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한의약연구원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지 않고, 직원들의 공가 승인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자체 사업을 ‘한의약 관련 연구 개발 사업’과 ‘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에 국한해 추진하고, ‘한의약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4개 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다.

또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사정 변경 등으로 정원 조정이 필요하면 개선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재검사나 건강검진 상담 등의 사유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직원의 공가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등을 임차해 사용할 경우 임대료,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돼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매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면 가능 여부 검토 없이 그대로 연장 계약 체결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시정·주의·권고 등)와 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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