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 도민 공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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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부결 처리했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은 2023년 5월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6월 회기에서 논의됐지만 심사 보류됐고, 9월에 다시 협의됐지만 또 다시 심사 보류됐다. 이후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곶자왈을 새롭게 정의하고,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해 보전·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토지매수청구제도 등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결했다.


환도위 회의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우선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는 지역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수청구권이 반영됐지만 이 역시 관계법령 검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매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반영된 점과 예산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와 함께 곶자왈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보호조치, 행위규제(제한) 등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부실과 공감대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생명의 숲인 곶자왈을 더욱 잘 보전하자는 것이다.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자는데 도민 모두가 공감한다.


제주도는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한 진전된 조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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