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콘도업 한식음식점 외국인력 고용 허용
제주 호텔 콘도업 한식음식점 외국인력 고용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추가 지정
제주도, 다음 달 신청 받아 시범 운영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지역에서 호텔과 콘도업, 한식음식점에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호텔·콘도업, 한식음식점을 고용허가제(E-9·비전문인력)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새롭게 허용된 외국인력(E-9) 도입은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관광권역인 제주·서울·부산·강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5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일부, 농축산업)에서 올해부터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에서 추가 도입됐으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4월 중 외국인력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되는 분야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이다.

건물청소원 등은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호스텔업 및 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 호텔·콘도업체와 1대1 전속계약만 허용된다. 또한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만 해당된다.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은 한식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세종·강원과 97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피보험자 수와 업무경력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진다.

제주도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해 효과적인 고용·체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호텔·콘도업 등 신규 업종 추가 허용으로 제주 관광업계의 구인난 해소와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의 핵심산업인 관광숙박업, 음식점업으로 고용허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후 업종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