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 적체 읍면지역 5년 경과 주택 승인 취소·신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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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분양 사업장 관리 대폭 강화...준공후 미분양 공공 매입 추진도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미분양이 적체된 지역에서의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분양 사업장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로, 이 가운데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5개 읍·면 지역 미분양이 1733호에 달하는 등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미분양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을 투자 수요층을 삼은 대규모 단지, 고분양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5개 읍면지역의 미분양 적체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했지만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승인 이후 5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21개 단지, 1655호에 이른다. 이들 관리대상 단지는 애월 2개, 조천 6개, 한경 2개, 대정 6개, 안덕 5개 등 읍면에 몰려 있다.

특히 제주도는 미분양이 적체된 읍면지역의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주택 승인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미분양을 이유로 신규주택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읍면지역 미분양 적체의 주요 원인인 대규모, 고분양가 주택 등을 대상으로 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공공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고 있는데 미분양 주택도 일정 규모와 가격 내에서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에서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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