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반토막…동력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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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정부의 규제 철회로 동력을 잃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도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건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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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 전체 499곳 중 참여 매장은 273곳(54.7%)에 그치고 있다.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96.8%)과 비교해 무려 40% 넘게 급감했다.

제도 미참여 매장 226곳 가운데 대부분은 중저가 커피전문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탈한 매장이 168곳, 올해 1월 이탈 매장이 25곳으로 추정됐고, 33곳은 악성 미이행 매장으로 분류됐다.

참여 매장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78.4% 수준이던 컵 반환율도 지난 1월 60.7%로 하락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 판매 시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커피·음료·제과 등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정하고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사실상 발을 뺐다. 

제도 도입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의 보이콧 선언 속에서 업주를 설득하고 독려해 대다수 매장이 제도를 이행하도록 노력한 제주도로서는 찬물을 맞은 격이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체적으로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도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전도 확대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그 외 대상 사업자는 조례로 확대해 매장 간 형평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발적 참여 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청정지구)’으로 조성하고, 성실 이행 매장에는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과 함께 부착 라벨, 카드 수수료, 영업 필요 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반납처를 기존 17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와 영상 송출 등을 통해 참여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브랜드별 간담회를 열어 제도 미이행 매장을 설득하고, 악성 미이행 매장에 대해서는 계도 후에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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