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영문법률 표현 ‘riot(폭동)’ 용어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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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한국법제연구원 방문해 용어 수정 건의
한영수 원장 "문제 제기 취지 공감, 조속한 시일에 수정"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과 고의숙 위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과 고의숙 위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4·3특별법 영문법률에 표현된 ‘riot(폭동)’이라는 용어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과 고의숙 위원(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해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5일 4·3특위가 개최한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영문명칭 연구에서 ‘riot(폭동)’ 용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4·3특위는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그리도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 4·3역사 왜곡 시도 등을 설명하고 수정을 공식 건의했다.

건의문 전달을 위한 간담회에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김형건 국제협력사업본부장, 정혜진 법령번역팀장, 한권 4·3특별위원장, 고의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건의문을 전달 받은 한영수 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세세하게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면서 “4·3특별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를 공감하며,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은 인정된다.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권 위원장은 “앞으로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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