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일터 조성은 ‘산업안전 대진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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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재.
권영재.

▲ 안전일터 조성은 ‘산업안전 대진단’부터

권영재, 안전보건공단 제주본부 안전보건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느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4월 30일까지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온라인(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나 공단 방문, 전화 문의(1544-1133)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안전 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참고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컨설팅이나 지원의 경우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 중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자부담금(판단금액의 30% 내외)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기보다는 기회로 생각하고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걱정이 ‘기우(杞憂)’이길 바라며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소통하고 개선해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혜은.
김혜은.

▲ 농가와 함께하는 양돈장 화재 예방

김혜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최근 양돈장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잦은 비로 돈사 내 습도가 높아지고, 배합사료로 먼지도 많은 터라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많은 양돈장이 연소 재질인 샌드위치패널과 플라스틱 베드로 된 바닥재를 쓰고 있어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특히, 겨울철이라 보온 시설과 같은 발열장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과열, 배기팬 가동 과부화 등의 전기적 요인으로 더욱 화재가 일어나기 쉽다.

이에 제주도는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 전문가, 소방‧축산·안전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에 나섰다.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전기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화재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 양돈장 종사자들에게 화재 위험요소, 필요 소방시설, 자가 대처 요령 등 화재예방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 함께 화재안전지킴이, 간이 스프링클러(SP) 등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화재 예방 및 초기대응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화재를 철저하게 예방하려면 꼼꼼한 점검,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농가의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화재지킴이의 날인 수요일에 꼭 시간을 내서 화재 예방 체크리스트에 맞춰 진단하고 미흡한 시설물을 보수해야 한다. 농가와 행정의 화재 예방 노력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유군헌.

▲ “삼춘, 바당 가걸랑 조심히 다녀옵써예”

유군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남편을 보며 제주 아낙네들은 “잘 다녀오십써.”라고 인사를 한다. 나는 이 말이 의문스러웠다. “괴기 많이 잡앙 옵써예”가 정상적이지 않을까? 아니다. 아낙네들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 보다 남편의 안위를 더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1월 27일 서귀포시 남동방 10해리에서 어선침몰로 인해 2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2월 24일에는 한․일 중간 수역에서 조업중이던 선원 1명이 투승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된 사고가 있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3월 1일, 마라도 서방 12해리에서 높은 파도로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왜 이런 어선사고가 연이어 반복돼 발생할 수 밖에 없을까? 사고 원인에는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해 원거리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조업 환경과 2016년 이후 결렬된 한일어업협상으로 한․일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열악한 외부 환경만 탓할 수 있을까?

안전수칙을 무시한 조업이 어선사고를 유발하는 데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망망대해에서 어선원들의 안전의식 결여는 행정에서 안전교육을 아무리 많이 한들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승선원 5인 이상 연근해 어선에서의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어선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부디, “삼춘, 바당 가걸랑 조심히 다녀옵써예!”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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