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어선 사고에도 침묵한 V-pass…무용지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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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마라도 제주 어선 전복 사고서 작동 안해

어선 사고 발생 시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자동위치 발신장치 ‘V-pass’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주어선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확인한 결과 통영 인근 해상에서 전복돼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제주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20t·승선원 9명)의 GPS 항적 신호가 끊어진 것은 지난 8일 오후 8시55분으로 해경은 이때 A호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 조난 신호를 자동으로 발싱하는 V-pass는 작동하지 않았다.

또 제주어선안전조업국이 이날 오후 10시30분께 풍랑특보 발효구역 조업어선 위치확인 당시 A호와 함께 출항했던 선단선이 레이더에 나타난 A호의 어구 부이 전자 신호를 보고 A호가 조업을 위해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경은 다음날인 9일 오전 6시에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 뒤늦게 긴급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됐던 서귀포선적 어선 B호(33t·승선원 10명)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선박에 부착돼 있던 V-pass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V-pass는 선박의 입·출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해 선체가 크게 기울어지거나 바닷물에 잠길 경우 자동으로 구조 신호와 함께 사고 위치를 발신, 신속하게 구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장치다.

어선법에 따라 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은 V-pass나 AIS(선박 자동 식별장치), VHF-DSC(초단파 무선전화)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해경은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차례에 걸쳐 제주지역 어선들을 대상으로 V-pass를 무료로 보급하면서 제주어선들 다수가 V-pass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선들의 경우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가 다른 어선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조업금지구역 출입 등 불법조업을 숨기기 위해 V-pass 등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V-pass가 고장이 나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어민들이 교환이나 수리를 꺼리면서 고장난 V-pass를 설치한 상태로 조업에 나서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선법을 개정, V-pass를 끄고 조업에 나서거나 고장이 났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어선들을 상대로 일일이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경 관계자는 “V-pass는 사고 발생 시 승선원들의 생존율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어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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