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감사, 그리고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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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철, 수필가·농부

종합감사, 기관운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컨설팅감사….

우리나라의 공공 감사 종류다. 참 종류도 많다. 공무원도 감사의 종류를 말해 보라고 하면, 헷갈릴 듯 하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는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인해 경직된 업무 처리와 새로운 시책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더불어 대민 접촉과 집행을 해야 하는 읍면동이나 행정시의 직원들은 감사 지적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대한민국의 감사는 8개의 감사 종류 중 종합감사를 중심으로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진다. 종합감사는 업무를 하고 난 다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징계 등을 통해 묻는 감사다.(감사 시 확인서 징구의 문제점에 대한 생각은 추후에 다루어 보겠다.) 외국의 경우,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한다. 성과감사는 어떤 일 또는 정책을 하기 전, 중간, 마치고 난 다음 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이 시민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감사 제도이다.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은 성과감사의 비율이 70% 이상이다. 하지만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감사의 비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으로 비교되는 수치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업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성과감사가 더 유용한 지, 아니면 완료된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과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종합감사가 유용한 지 묻고 싶다. 외국은 성과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스템 선진화와 토착비리의 발생을 제거한다. 성과감사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성과감사를 주로 운영하는 외국의 경우, 업무 미숙 또는 업무 실수를 한 공무원 대한 징계는 거의 없다. 대신 감사처분 요구를. 업무 실수한 내용에 대한 역량 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만, 업무상 횡령, 상관이 토착세력을 위한 부당한 지시는 형사적 책임을 비롯한 가장 엄격한 처벌을 한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감사운영도 빠르게 선진화되고 변화돼야 한다. 변화의 중심에 성과감사가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운영에 있어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고 채워가야 한다. 외국과 비슷하게 70%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 그리고 감사 처분은 징계가 아닌 교육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성과감사를 통해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 청렴한 사회 조성과 더불어 읍면동, 행정시 주무관들이 보호받고, 소신을 가지며 품격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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