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영문법령 '폭동(riot)' 용어 바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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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
도의회4·3특위, 20일 출범 31주년 맞아....4·3평화공원 참배, 수정 내용 등 영령들께 보고
제주도의회 4·3특위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원장 등이 20일 오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해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4·3특위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원장 등이 20일 오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해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사태)’로 수정됐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4·3특별법 영문법률에 4·3의 정의 조문인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됐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을 방문해 용어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4·3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소요사태’와는 달리 번역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의 해석에 근거해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해 20일부터 영문법령 서비스를 시작했다.

4·3특별법 영문법률 수정 전(위), 수정 후(아래).
4·3특별법 영문법률 수정 전(위), 수정 후(아래).

도의회4·3특위는 20일 오전 특위 출범 31주년을 기념해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용어 수정 완료된 내용을 4·3 영령들께 보고했다. 도의회 4·3특위는 1993년 3월 20일 제4대 도의회에서 처음 구성됐다.

한권 위원장은 “4·3특위 출범 31주년이 되는 날,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riot(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과 유족, 도민들께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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