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이라 쓰고, 제주라고 함께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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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용.
강창용.

▲ APEC이라 쓰고, 제주라고 함께 부르자

강창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 국의 지도자가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가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된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 외에도 국제적인 홍보와 도시브랜드의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우리 제주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뚜렷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방 외교 확장노력을 기반으로 제주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까지 이끌어 낸다는 포부이다.

2025년은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APEC 정상회의를 글로벌 평화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삼을 명분도 선다. 또한 그린수소정책 등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제주의 비전처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손을 내밀기에도 적합하다.

특히 회의가 열리는 11월은 제주의 평균기온이 17.1℃라 행사를 진행하기에 참 좋은 날씨이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독특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 풍성하게 준비될 행사 또한 눈여겨 볼 만 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문 일대로 조성된 ‘APEC ZONE’은 우수한 MICE 인프라가 바탕돼 참가자들이 회의, 숙박, 경호, 이동까지 모든 일정을 아주 편안히 소화할 수 있다.

현재 3만 여 명의 도민들이 한 목소리로 제주유치를 염원해 주고 있다. 한바탕 신나고 감동적인 유치 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

 

 

고수영.
고수영.

▲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연 없어졌을까?

고수영,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뿐만이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재산의 가액이 9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올해 개정된 사항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듯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는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사회보장급여 중 한부모 지원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경우라면 부양의무자를 확인하지 않는다.

만일 가족 관계가 단절돼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이에 한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심의를 통해 117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요즘 들어 가족 부양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들의 수급 여부를 조사할 때 과연 부양의무자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게 맞는 지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인이 많아졌다.

이러한 세태를 보며 가족이 먼저 도움을 주고 보살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곤 한다. 자기 가족의 안부를 챙기며 더 나아가서는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강지현.
강지현.

▲ 내 집 마련 전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히

강지현, 제주시 주택과

 

최근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가입 및 사업 추진 중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 땅을 사서 내 집을 짓는 방식이다. 결성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 주택 건설 및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조합원의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자격은 반드시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간혹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주택조합사업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 전매제한이 없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각종 분쟁,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운 점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리플릿 배포, 피해상담센터 운영,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조사 등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조합 가입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사전에 꼼꼼히 알아봄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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