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후보(국민의힘·서귀포시)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8일 한동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고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김모 씨 소유 재산신고 내역 중 토지의 경우 사실상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수 대변인은 “331㎡ 규모의 토지는 임야로 돼 있는데, 소재지가 서귀포 또는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놀랍게도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288-31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주소지를 검색해 보면 배우자 김모 씨 소유 토지 인근에 동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 사실상 야산 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배우자 김 모씨 토지 취득 시점인 2006년에는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되기 전이었지만, 취득 후 3년 후인 2009년 착공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토지 규모를 떠나 배우자 김모 씨가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속초시 도문동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의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퇴직 후 노후 대비 등 차원에서 구매했던 것”이라며 “지금도 임야로 돼 있고, 매년 세금을 낼 때 보면 구매 당시와 공시지가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 후보는 “인근에 아파트가 개발되거나, 땅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많이 거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또 “오히려 민주당은 8년 동안 제2공항을 갈등으로 몰아넣어 성산에 재산권이 묶여 있는 분들에게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