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를 위해 학계와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과제 대상은 외모 심사시 제주마에 대한 체위별 특징 등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혈통 등록마 중 24개월령 경과 후 기준 체형을 크게 벗어나는 마필에 대한 등록 취소 근거 규정 마련 등 사후 관리체계 확립, 발육 표준 성적 기준 재검토 등이다.
또 제주마 유전자 분석 기준 관련 공정한 혈통관리 체계 확립, 비지정 대립 유전자를 가진 혈통등록 제주마 정비 등도 포함된다.
한편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자체적으로 시정·개선이 가능한 제주마 친자 확인 소홀, 혈통등록 업무 소홀, 유전자 분석결과 판독 착오, 발육상황 확인 업무 소홀, 재래가축 편람 발간 업무 소홀 등 지적에 대해서는 철저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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