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시중 단란주점 종업원 입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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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업계따라 입장차 보여
개정 식품위생법이 지난 22일 시행됨에 따라 단란주점 여종업원들이 관련 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법 시행 첫날인 22일 단란주점에서 술 시중을 하며 여흥을 돋운 종업원 박모씨(21·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26일 제주시 일도동 모 단란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종업원 고모씨(29·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단란주점은 ‘동석작배(同席作配)’, 즉 술 시중과 춤·노래로 여흥을 돋울 경우 업주만 처벌했으나 개정법은 여종업원도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 올 경우 단속을 하고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한해 증거를 수집하고 여종업원을 입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란주점업계에서는 “손님이 술을 마신뒤 신고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며 “손님들도 함께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이 필요하고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소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유흥업계에서는 “유흥주점만이 법적으로 여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는 등 법적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불법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법은 유흥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인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접객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영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아울러 종사자(도우미)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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