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대신 ‘골프공 환전’
상품권 대신 ‘골프공 환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경찰, 사행성 게임장 적발…40대 업주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경품으로 제공한 골프공을 현금으로 바꿔주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이모씨(40)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연동 모 쇼핑 건물 지하에서 50대의 게임기를 설치, 경품으로 골프공을 제공한 후 인근 골프용품점에서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기존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유통이 금지된 게임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등급심의를 받은 후 ‘아쿠아마린’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임장인 것처럼 홍보해 손님을 끌어들였다.

또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골프공을 지급하고 게임장에서 50m떨어진 모 골프용품점을 통해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400만원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날 현장단속에서 현금 2500만원, 게임기 50대, 골프공 4000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처럼 합법을 가장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지석 인턴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