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주·정차 단속을 맡던 47명을 행정시로부터 넘겨받아 다음달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차량 무단방치와 무보혐 차량 운행과 관련된 특별사법 업무도 이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단속요원들은 그동안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해 왔으나 자치경찰관과 동행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교통범칙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돼 단속에 따른 실랑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은 앞으로 상습 정체구간에 단속요원과 장비를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주·정차 단속요원은 자치경찰에 소속돼도 무기 계약직(일용직), 청원경찰 신분과 보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들을 관리하던 행정직 공무원도 자치경찰에 파견 근무를 가게 된다. 자치경찰은 단속요원들의 복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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