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위 총사퇴…`경찰 촛불대응' 영향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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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촛불시위' 진압 방식에 항의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총사퇴' 결정이 향후 정부 당국의 시위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박경서 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경찰청 인권위원들은 26일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었다"며 전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 경찰'의 위상 확립이라는 목표로 2005년 5월 출범한 경찰청 인권위가 설립 3년만에 전원 사임이라는 파국을 맞이함으로써 경찰의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들의 총사퇴로 경찰이 `인권보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꼬리표를 달게 됐으며 향후 시위 대응에서 행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고려대 하태훈 교수, 연세대 한상훈 교수, 차지훈 변호사, 김해성 목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등 학계와 시민사회계의 저명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더욱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국장은 "내부적으로 (과잉진압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지난주 월례 정기회의에서 결의를 했다가 어제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 지난주 회의에 나오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의 의향을 확인해 오늘 전원 사임을 결정했다"라며 25일 밤 경찰의 진압태도가 총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25일처럼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검거작전을 펼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사회적 물의가 빚어질 때마다 경찰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경찰청 인권위의 공백으로 더욱 거침없는 진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는 ▲ 경찰의 인권정책 자문 ▲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정책 평가 ▲ 인권침해 발생시 현장조사 및 개선대책 권고 등을 목적으로 그 동안 2005년 농민집회 사망사건 등 집회ㆍ시위 과정에 대한 현장감시 활동도 함께 벌여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총사퇴 결정에 대해 "촛불시위 항의 차원으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한 본질적인 회의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법이 아닌 훈령에 의해 설립된 자문기구인 데다 새 정부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최근 역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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