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위임된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적극 활용해 3천768㏊의 농업진흥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고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달 11일께 고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 도내 농업진흥지구의 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52.6%(1천954.8㏊)가 농지법에 의한 해제 대상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도 토양등급이 매우 불량한 농지로 나타나자 농업진흥지구 지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975년부터 절대 및 상대농지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오다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된 제주도 내 51개 마을의 주민들은 농가주택 등 농업관련 시설 밖에는 지을 수 없는 등 토지를 이용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자 해제를 요구해왔다.
박규헌 제주도 농업정책과장은 "정부에서 식량생산을 주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 제주에는 논농사가 거의 없었으며, 도시와 농촌 구분도 불명확한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내 농업진흥지역이 사라지더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등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생태계, 경관, 지하수 등급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조장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농가가 아닌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 신축도 허용된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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