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식품 판매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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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업소 차려 놓고 인터넷 통해 대량 판매

제주시내에 업소를 차려 놓고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을 다량 함유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해 온 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인 ‘샤샤샥’을 만들어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김 모씨(44. 제주시)를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판매하다 남은 제품 3만4000여병(시가 27억원 상당)을 압류. 폐기조치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 오라3동에 ‘다이어트홀릭, 샤샤샥, 플러스라인’이라는 업소를 내고 원료공급책인 김 모씨로부터 중국에서 밀수한 ‘시부트라민’을 공급받았다.

김씨는 이를 식품 제조업소가 아닌 서울 제기동 소재 제분소에서 환 모양의 식품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대량 유통시켰다.

‘샤샤샥’에는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의약품에 통상 사용되는 양보다 3배 가량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식약청 성분 분석결과 확인됐다.

시부트라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식욕억제제로 과다 투여하면 두통이나 불면증, 과민반응 등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성분에 민감한 사람이나 심혈관계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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