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취업 준비생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접근해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윤모(59.제조업)씨를 구속하고 최모(55.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께 박모(56)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대기업 정규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6월 고교 선배인 윤씨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3천500만원을 뜯기자 이를 만회하려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선배가 아들(28)을 대기업에 취업시켜준다고 해 돈을 건넸는데 취업사기로 드러나 어떻게든 사기당한 돈을 되찾으려고 범행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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