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측 기록물 반출에 페이퍼컴퍼니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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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 열람권 주장은 특권 누리겠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물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e지원시스템'(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제작한 회사말고 e지원시스템 상의 내용을 반출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온 제3의 회사가 있다"면서 "이 회사는 차명계약을 할 만큼 회사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면 된다"면서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e지원시스템의 저작권은 국가에 있으며 이 시스템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돼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는 별개로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노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우선 `봉하마을 보관 기록물은 사본'이라는 노 전 대통령측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말하는 `원본'이란 이전 정부 e지원시스템(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에 탑재돼 있던 하드디스크 장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기록관측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저장매체에 저장돼 이관된 파일형식의 전자문서 자료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전자문서에는 원본과 사본에 내용상 동일한 자료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1년간 열람이 안돼 기록물 반출이 불가피했다'는 노 전 대통령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이 설치돼 있고, 방문시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시스템이 e지원시스템과 열람방식에 차이가 있어 불편이 있으나 그래도 기록물을 무단유출해 사적인 열람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충분히 협의에 임하지 않아 기록물 사본을 가져왔다'는 해명에 대해선 "청와대나 국가기록원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국가기록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협의하거나 양해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현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양해한 적이 전혀 없으며 국가기록원에서도 어떤 사전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측이 `전 정부 기록물을 청와대에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측이 현 정부에 남긴 1만6천여건의 자료는 `치약은 이렇게 짜라는 식의 생활안내문'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 전 대통령측이 `현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관을 통해 필요한 기록을 다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외교, 군사, 통일, 대내외 경제, 정무직 인사, 사생활 등 지정기록물 약 40만 건은 15-30년 간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측 인사들이 정치보복 운운하는데 기록물 무단반출은 정치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관한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원본, 사본 논란보다는 노 전 대통령측이 불법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지금도 `사인에 의한 불법보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기록물을 원상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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