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페이퍼컴퍼니는 디네드..盧측근 연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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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모씨가 대표..盧측 사실무근 주장은 거짓"

청와대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물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동원한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의 실체 논란과 관련, "분명히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측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으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국내 S업체에 청와대 `e지원시스템'(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과 똑같은 별도의 시스템을 발주한 페이퍼 컴퍼니는 `㈜디네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업체의 주소는 종로구 내수동 75번지로 돼 있고, 대표는 허모씨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측이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해 놓고도 반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공세로만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측은 하루라도 빨리 기록물을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원과 관련, 여권 일각에선 K씨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확인된 바 없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e지원시스템 상의 하드디스크 파기 논란과 관련, "노 전 대통령측에서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기했다는 기록 등 증거가 없다"면서 "원본 하드디스크를 파기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파기했는지 등 파기기록 일체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이 퇴임 1년 가까이 전부터 기록물 무단반출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기록물관리법만 해도 애초 한나라당이 발의한 것에다 15-30년간 개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노무현 정부의 의도가 담긴 안이 최종 통과됐는 데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다"며 법 제정 과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이 인사파일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으려 한데는 퇴임 이후의 여러 구상, 즉 인터넷 공간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활동 구상도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 "기록물 가운데 한건이라도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기록물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 내부에서 `4.9 총선' 이전에 문제를 삼자는 얘기가 있었으나 괜한 정치공방에 휘말릴까 봐 미뤄왔던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도 적당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만약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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