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감소 지방재정 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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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 발표 예정…교차경주 축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레저세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이 오는 20일 확정될 예정어서 최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11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총량을 OECD국가의 평균치인 0.58% 수준으로 낮추는 매출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발전계획’을 마련, 2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행산업 종합계획에는 내년부터 경마 교차 경주를 전체의 50% 비율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도내 지방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제주경마장의 매출액의 10%가 레저세로, 6%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있다.

특히 제주경마장의 매출액은 2006년 5026억원, 2007년 5964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 이에 따른 레저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나마 사감위는 이 같은 지방세수 감소 등을 우려, 당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의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도내 지방세 세입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레저세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사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마, 경륜 본장 소재 시·도인 경남, 경기, 부산 등 4개 시도와 연계해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까지 세수보전대책을 세워 구체적 실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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