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게 120억 면세유 부당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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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10명 검찰고발

농협이 사망자 통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미 사망한 농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을 대상으로 12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를 부당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유소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뒤 확인서를 위조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9월 면세유 공급 및 관리.감독기관인 농협과 옛 농림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8명을 수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3-2007년 면세유지급 농민현황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사망자, 국외이주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1만5천10명에게 2만3천450㎘ 상당의 면세유(공급금액 120억3천200만원)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망자 면세유 공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 명의로 처조카가 면세유를 받는 등 다른 사람이 받아간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며 "특히 공주시 한 농협직원은 2004-2006년 사망자 명의로 배정받아 남는 면세유 19만ℓ를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아닌 166명에게 부당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농협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농민의 주민등록번호와 행자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주민등록 오류건수가 4만2천666건에 달했고,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2004-2006년 공급한 면세유는 91만3천84ℓ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유소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뒤 지역농협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3-2007년 정유사가 제출한 면세유 공급확인서와 농협이 보관 중인 공급확인서를 비교한 결과 공급량 차이가 5천ℓ 이상인 주유소가 174개, 전체 공급량 차이도 3천969만ℓ에 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중 14개 주유소를 선정해 공급확인서 위조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들 주유소는 2003-2007년 공급확인서 816장을 위조해 교통세 등 155억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전주시의 농협 직영주유소도 2003-2006년 공급확인서를 위조해 1천969만원을 부당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농협이 2002-2006년 허위.중복등록된 농업용 난방기 9천865대를 기준으로 350만ℓ에 달하는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협은 농민들이 신고한 농기계를 확인절차없이 그대로 등록해 면세유를 공급했고, 자체 검증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농업용 중유난방기 1천114대에 공급된 면세유종을 확인한 결과, 499대의 경우 중유 전용 난방기인데도 감면세액이 큰 경유를 사용한다고 신고돼 535만ℓ 상당의 면세경유가 부정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2006년 농협전산망 통계상으로는 농업용 난방기가 26만7천992대인데 반해 농림부 통계는 17만8천430대로 농기계 8만9천562대가 과다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과다공급된 면세유는 58만4천468㎘(면세액 환산시 3천3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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