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정부기관 자체감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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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은닉, 공금횡령 묵인 등 적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못해 내부통제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18일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 위법.부당 사안에 대해 고발, 징계요구, 시정요구,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A교육청 소속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월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총무담당이라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 이같은 사실을 숨겨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도 지난해 직원 C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209%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자체 규정을 어기고 경고 처분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선관위는 자체 감사 결과 직원 D씨가 회계서류를 조작, 관서 운영경비를 정상보다 많이 인출하는 방식으로 64회에 걸쳐 1억9천7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광역시는 본청 공무원 E씨가 관내 공동주택사업자로부터 1천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징계하지 않고 훈계 처분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부적절한 음주운전 처벌기준, 한국전력공사는 불합리한 권고사직 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체소유 시설물의 임대차 관련 손해보전 부실 등이 자체 감사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주로 공기업들의 자정기능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원은 자체 전자감사시스템인 `e-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비리 예방과 감사효율성 제고 성과를 거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인정,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지난 1월 `탐사학습관 전시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제안서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계약 대상업체로 선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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