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건설 사업기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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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신공항 개발촉진법’입법예고…인허가 간소화
국토해양부가 최근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앞으로 제주 신공항 건설시 사업기간 단축 등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법률안이 항만과 공항의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표준화, ‘인·허가의 장시간 소요’와 ‘복잡한 투자절차’ 등 문제를 해소해 개발 사업이 쉽고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해 실시계획 승인.고시 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의 기간이 최장 36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신공항 건설시 종전 항공법 등 규정에 의거, 2년간의 중기계획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착공 등 과정에서 10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됐으나 이 법률 시행시 개발 계획에서부터 완료까지 사업기간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 의제가 간소화돼 앞으로 신공항 사업 추진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9월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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