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확충·규제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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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공청회…영어교육도시는 논란 여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총론적으로는 성공리에 진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영리법인 허용’ 논란이 일면서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19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예산 불이익 배제 원칙이 지켜질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축소돼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소요 예산이 9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기적인 재정 진단으로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통합된 특별행정기관 사업비 지원 유지 등도 주문했다.

양 교수는 또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위상 강화, 읍면동장 직급 조정권 보장, 도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직 신설 등 필요성도 주문했다.

장성수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관광3법 일괄 이양은 진일보 한 것”이라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 출연금 신설 조항과 관련 정부의 명쾌한 지원 약속, 지방소비세 신설을 통한 재정 확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은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려면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행·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항공 자유화, 면세화, 법인세 인하, 역외금융센터 유치, 명품 기업 유치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역설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관련 김종훈 제주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영리법인은 나쁘고 비영리법인은 좋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정안 취지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관심, 별도의 공교육 발전대책 마련, 저소득층 및 도내 학생 배려 등을 주문했다.

반면 채칠성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개정안은 유치원을 포함한 국제학교에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영어몰입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송도 국제학교 정도의 학교가 들어올수 있다”고 주장한 뒤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대은 제주도 의사회장은 의료분야와 관련 두바이의 사례를 들면서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문제는 세계적으로 믿을만한 국가의 면허를 인정해 주는 방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김태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은 실기할수 없는 기회”라며 “제주의 적지 않은 핸디캡을 극복할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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