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건설업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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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락.전도 등 사고 예방 위해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끼거나 압사하는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단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전면시행을 하지 않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조 및 금속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기준 강화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추락·전도·협착 등 이른바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한 개선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등 사후조치가 후진국형 재해를 불러옴에 따라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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