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오는 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밝혔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자여권 제도 시행과 함께 본인 직접신청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전자여권 전면발급 및 본인 직접 신청제를 통해 한국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지금의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천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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