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비 자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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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제출 방법 변경

올해부터 병의원, 약국 등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제출 할 수 있게 됐다.

9일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신)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일부 병의원들이 자료 제출 거부로 의료비 조회가 부분적으로 제공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병의원들이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제출방법을 대폭 변경했다.


또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직접 해당 병의원을 방문해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원하는 병의원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에 기청구한 보험 자료를 제외한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병의원들은 보험, 비보험 구분없이 전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비 자료 제출방식 변경으로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이 있지만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료비 자료 조회가 안됐던 근로자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병의원측이 미제출한 의료비 부분의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국세청이 해당 병의원을 방문해 신고내용을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근로자가 허위 신고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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