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논거로 안락사를 반대한다.
하나는 안락사가 생명경시 풍조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임종직전의 환자에게만 행해지던 안락사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을 환자들에게 확대되는 식으로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생명 경시풍조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환자의 자결권이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환자는 무거운 고통,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 압박, 의료재원의 공정한 분배를 원하는 사회의 압박 등에 떠밀려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전에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닌 그 속에서의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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