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위원 후보 선거사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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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육위원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마련했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보면 교육감의 경우 교육위원 선거구별로 1개씩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도 선거구별로 1명씩 배정토록 했다.

또 교육위원 선거사무소는 1인당 1∼2곳으로 최소화하고 선거사무원은 1명으로 한정키로 했다.

특히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화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 궐원시 보궐선거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후보자 기탁금을 교육감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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