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지구 토지 이용 불편 줄인다
자연유산지구 토지 이용 불편 줄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 현상변경 기준 3월까지 마무리...시행 방침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기준을 오는 3월까지 마무리,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고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이 마련되는 지역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일대의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을 비롯한 문화재보호지역 등이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과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인 경우 건축 및 증축 등 토지 이용시 일괄적으로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준안은 이같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기준안이 마련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유산지구 토지 이용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수행 중인 연구용역이 이달 중으로 최종 보고되면 다음달에 마을 주민설명회를 거쳐 3월까지 기준안을 확정,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고시 후 시행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연유산 지구 토지주들의 사유 재산 보호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세계자연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한 사업에 총 19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김태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