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선거구 손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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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이번 주 구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역 등이 손질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규정된 ‘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가 이번 주에 구성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선거구 획정위는 도의회와 도선관위원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11명으로 구성돼 오는 6월1일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까지 운영된다.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원 및 비례대표 정수를 비롯해 지역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본격화될 논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현행 도의원 정수와 지역구 관할구역이 지난 2006년 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 개시되는 도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토록 하고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통해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거론돼온 도의원 정수 조정(비례대포 포함) 문제가 반영될 수 주목되고 있다.

현행 특별법 규정에는 의원 정수를 41명(교육의원 5명 포함) 이내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 정수(36명)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각각 정하도록 하고있어 공론화만 이뤄진다면 축소 조정이 가능한 실정이다.

선거구 역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획정토록 하고 있는데, 교육의원 선거구 조정과 함께 인구 등가성 기준 여부에 따라 도의원 지역구도 일부 재편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년 전에는 진통 끝에 마련된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는 오점을 남긴 바 있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 마련 과정에서 도내 자치역량이 또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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