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강간' 유죄 선고받은 피고인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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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피고인이 소극적 대응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L(42.회사원) 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결혼 후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온갖 구실로 돈만 요구했으며, 급기야 가출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으나 가스총 외에 흉기는 들이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 씨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7년 7월 필리핀에서 만난 부인(25)은 결혼 4개월만에 집을 나갔으며 1년 6개월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붙잡혔을 때도 L 씨가 벌금 100만 원을 내고 다시 데려왔다.

집에 돌아온 부인은 '부부간 의무'인 성관계에 소극적이었으며 사건 발생일인 2008년 7월 26일 퇴근 후 옷조차 받아주지 않아 홧김에 부부싸움을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보관중이던 가스총을 들이대기는 했으나 공소장에 나와있는 것처럼 다른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L씨는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화를 불렀다"라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L 씨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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