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살해혐의 며느리,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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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사망시간 등 놓고 공방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며느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내용의 진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9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2.여)씨의 신청으로 북부지법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시작에 앞서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쳐 38명의 신청자 중 무작위로 9명의 배심원을 선정했다.

먼저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평소 남편과 피해자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며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들이대면서 A씨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이 피고인이 외출하기 전이었고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간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집 주민의 진술이 있다며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고 당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은 7시를 전후해 싸운 소리는 들었지만 10시 전후해서 들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119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며 A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당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 제 3자에 의한 피살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병적 우울증을 앓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 남편에 의해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이고 16년이나 수발든 시어머니를 갑자기 죽이기에는 동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13명의 증인 가운데 당시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과 피고인의 남편,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등 7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석에 나온 남편 B(47)씨는 "지난해 4월께부터 어머니 밥이나 빨래 등을 내가 다 챙겨 드렸다"며 "사건 당일 집사람이 어머니 상의가 지저분해 빨아드리려고 옷을 갈아입힌 것은 평소 안 하던 일"이라고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20일까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계속한 뒤 배심원단의 평결을 들어보고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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