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사건 처리일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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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법 항소사건 처리 일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항소사건 평균 처리일수는 구속 사건의 경우 65일로 전년도 68.8일에 비해 38일 감소했고 불구속 사건은 134.8일로 전년도 175일에 비해 40.2일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항소사건 처리일수가 줄어든 것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 파악을 철저히 해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계획을 수립, 집중심리를 벌였고 특별기일(주 2회 개정)을 열어 1회 기일지정이 빨라지고 즉일선고 등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항소심에 대한 상고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항소 사건에 대한 상고율은 지난해 17.4%로 전년도 22.2%에 비해 4.8%가 줄어들었다.

이는 전국 지방법원 평균 상고율 24%보다 6.6% 낮은 수치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 선고시 판결에 대한 상고절차를 구두로만 고지하지 않고 상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서면을 피고인석에 비치, 피고인이 상고 여부를 참고토록 해 단순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하는 상고 남발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고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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