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욕설'..재판받던 고교생 자살
'인터넷서 욕설'..재판받던 고교생 자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변호사 게시물에 악플 단 혐의..고교생 "악플 안달았다" 주장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에 악플을 달던 고등학생이 민형사 소송으로 사건이 번지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본인이 악플을 달지 않았다고 평소 가족에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1학년 A(16)군이 숨져 있는 것을 A군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 어머니는 경찰에서 "자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화단에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2006년께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ID(이용자 신분)를 신청한 뒤 게임도 하고 게시글을 올리는 등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07년 변호사 B씨가 이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 A군이 신청한 ID로 3개월간 악플 7건이 달렸고 이에 B씨는 사이트 가입시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A군의 아버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A군의 아버지는 본인이 악플을 달지 않은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B씨는 악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08년 A군 아버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A군 아버지에게 아들을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B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자 A군이 힘들어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이에 A군은 올해 1월 항소심 조정기일에 아버지 대신 출석, B씨에게 악플을 단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해왔다고 유족은 덧붙였다.

A군의 유족은 "평소 아들이 '내가 악플을 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힘들어 해 내가 덮어쓴다는 심정으로 법정에서 B씨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교육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10월 A군으로부터 반성문을 받은 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월15일 항소를 취하했다"며 "(A군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당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투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