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나이트클럽에 가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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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뚜껑 나이트클럽' 22일 현장검증
나이트클럽 지붕개폐 논란 끝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경기도 수원시의 일명 '뚜껑 나이트클럽'에 대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81명이 "인접한 S나이트클럽이 개폐식으로 지붕구조를 바꾸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허용했다"며 도 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22일 오후 영통동 S나이트클럽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원고 측의 검증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아파트와 나이트클럽간 이격거리와 방음수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나이트클럽과 아파트 내.외부를 둘러보고 개폐 돔의 크기와 구조, 개폐 정도, 아파트와 거리 등을 파악해 돔이 열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현장검증에는 재판장과 주심판사, 원고 입주자 대표, 피고 경기도 공무원, 피고 보조인 나이트클럽 건물주와 그 변호인 등이 참여해 소음피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측 변호인은 현장검증 때 개폐식 돔의 개방을 요구해 피해정도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돔 구조물이 용접된 상태이고 실제 영업상황을 재연할 수도 없어 실감나는 현장검증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S나이트클럽은 2007년 11월과 지난해 5월 "지붕을 여닫을 수 있도록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며 대수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수원시가 주민 민원을 들어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나이트클럽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개폐식 지붕구조 허용결정을 내리자 그 해 11월 행정심판재결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나이트클럽 지붕이 열리면 소음공해가 심화되고 자녀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나이트클럽 측은 "하루 한 두번 20분씩 지붕을 열어 조용한 음악을 틀고 인공 눈을 뿌리는 이벤트를 벌일 계획"이라며 "이미 여러 곳의 나이트클럽이 지붕개폐 영업을 하고 있고 소음도 없는데 주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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