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동생 상대 `내돈 달라' 소송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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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를 돌려달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한 노 전 대통령이 이 회사에 등재된 호준 씨 등 임원들에 대해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함께 낸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노 전 대통령)는 120억원을 맡기며 재산 관리를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재우 씨측)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여러 증거로 봤을 때 위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 씨에게 맡겼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2004년 호준 씨가 회사 소유 110억원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의 별도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에는 "오로라씨에스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입힌 손해 중 2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9일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맡기며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재우 씨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 주인이 자신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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