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147명 자녀 성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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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 변경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제주도내에서는 모두 147명의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신청은 224건으로 이중 147건이 받아들여졌고 26건이 기각됐으며 12건은 취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13건은 현재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녀의 성 변경 신청은 이혼 후 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아이의 성과 새 아버지의 성을 일치시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혼한 여성이 자신의 성에 맞춰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새로 도입된 ‘친양자 입양 신청’도 1년간 33건이 접수돼 이 중 19건이 받아들여졌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didq의 것으로 바뀌면서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공보판사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허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혼하거나 재혼한지 1년이 안된 경우나 상대방이 부동의 하는 경우 심리를 통해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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